독립(자취)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니.. 시간이 너무 빠르다.
무튼 월세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부랴부랴 준비를 해보았다.
✅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할 수 없기에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
준비 서류는 딱 세가지다.
1. 주민등록등본
2. 임대차계약서 사본
3. 월세 납입 증명 서류
이 글을 클릭한 사람이라면 일단 자격 조건은 되기 때문 아닐까 해서 냅다 준비 서류 먼저 썼다. ㅋㅋ
그렇지만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순 없다.
자격 조건은 준비 서류보다 한 개 더 많은데
1.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
2. 전입신고를 했으며 실거주 하고 있을 것
3.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
4. 거주하고 있는 곳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(기준시가)
월세 납입 증명 서류 떼는 방법(우리은행)
1. 로그인을 한 뒤 이체- 이체결과조회 클릭한다.
2. 계좌번호 확인, 조회기간(12개월), 임대인 계좌번호 쓰고 조회 누르기.
3-1. 이체 확인증을 눌러 하나씩 확인해도 되고,
3-2. 전체 선택을 누르고 이체확인증 건별출력 눌러도 된다.
3-1. 이체 확인증은 이런식으로 나온다.
3-2. 건별출력 누르면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됨.
저장한 파일을 나머지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끝!
전입신고도 중요한데, 신고 이후에 입금한 월세만 공제된다고 한다.
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니 걱정 노노!
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12% 공제받을 수 있다.
귀찮다고 미루다가 놓치지 말고 꼭 월세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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