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임대차계약서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소소하게 개인사업하기 전에 봐야 할 글 [무상 임대차 계약서]에 대하여..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사업자등록. 2020/04/01 - [IT] - 사업자 등록 인터넷으로 혼자 할 수 있어요. 사업장이 없어도, 본인의 집으로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아직 독립을 못했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아마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겠죠. 이때, [무상 임대차계약서]를 작성해야 될까요? 정답은.. 네니요 ??? 왜냐면 세무서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, 일단 저는 [무상임대차계약서]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마쳤고, 발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. 그 후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[무상 임대차 계약서]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글을 보고 국세 상담센터 126에 전화를 했고, '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, 발급되기 전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' '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