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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사업장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소소하게 개인사업하기 전에 봐야 할 글 [무상 임대차 계약서]에 대하여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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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사업자등록.

2020/04/01 - [IT] - 사업자 등록 인터넷으로 혼자 할 수 있어요.

 

 

사업장이 없어도, 본인의 집으로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아직 독립을 못했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아마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겠죠.

이때, [무상 임대차계약서]를 작성해야 될까요?

 

 

정답은.. 네니요

???

왜냐면 세무서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,

일단 저는 [무상임대차계약서]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마쳤고, 발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.


그 후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[무상 임대차 계약서]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글을 보고

국세 상담센터 126에 전화를 했고,

'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, 발급되기 전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'

'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해보시라'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

 

해서 제가 사는 지역의 세무서에 전화를 했고

'안 내셔도 된다'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

 

나 : 추후 세무적인 문제 발생 시 불이익 없나요?

답변 : 네 없습니다~


그러니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빠르겠지요?

완벽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 깔끔하게 제출하는 게 좋겠지만요.

 

혹시 모르니 파일 첨부합니다.

필요하신 분 다운받아 가세요.

 

 

 

무상임대 계약서 및 확인서.hwp
0.02MB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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