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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직장인인데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
다만 겸업금지 조항을 달고 있는 회사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.
그런데 여기서도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.
Q. 사업장 정보입력 시 본인소유 / 타인소유 어디에 체크해야 될까요 ?
A. 월세든 전세든 주민등록상 주거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[본인소유] 에 체크하면 됩니다.
Q.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야 될까요?
A. 전입신고가 된 월세, 전세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다만, 계약서 상의 임대인 정보는 입력해야 합니다.
Q. 저 부모님 집(자가)에서 같이 사는데요,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가요?
A. 네 가능합니다. 그리고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나중에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
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.
2020/04/01 - [IT] - 사업장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소소하게 개인사업하기 전에 봐야 할 글 [무상 임대차 계약서]에 대하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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