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20x100
반응형
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사업자등록.
2020/04/01 - [IT] - 사업자 등록 인터넷으로 혼자 할 수 있어요.
사업장이 없어도, 본인의 집으로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아직 독립을 못했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아마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겠죠.
이때, [무상 임대차계약서]를 작성해야 될까요?
정답은.. 네니요
???
왜냐면 세무서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,
일단 저는 [무상임대차계약서]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마쳤고, 발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.
그 후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[무상 임대차 계약서]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글을 보고
국세 상담센터 126에 전화를 했고,
'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, 발급되기 전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'
'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해보시라'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
해서 제가 사는 지역의 세무서에 전화를 했고
'안 내셔도 된다'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
나 : 추후 세무적인 문제 발생 시 불이익 없나요?
답변 : 네 없습니다~
그러니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빠르겠지요?
완벽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깔끔하게 제출하는 게 좋겠지만요.
혹시 모르니 파일 첨부합니다.
필요하신 분 다운받아 가세요.
320x100
반응형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기업은행 통장사본 1분 만에 인터넷으로 발급받기(핵쉬움) (0) | 2020.04.07 |
---|---|
국민은행 통장사본 1분만에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(핵쉬움) (0) | 2020.04.07 |
2020년 4월 3일 기준 착한마스크 양심마스크 사이트 정리 (0) | 2020.04.03 |
사업자등록Q&A 회사원인데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? 등등 (0) | 2020.04.02 |
사업자 등록 인터넷으로 혼자 할 수 있어요. (0) | 2020.04.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