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등록, 세무서에 꼭 가야 되나?
답은 No~~
어디서?
홈텍스 https://www.hometax.go.kr/
필수 준비물?
공인인증서
방법?
1. 홈택스에 들어간다.
2. 신청/제출 → 사업자등록신청(개인)을 누른다.
3. 로그인한다.
- tip.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된다.
4. 기본정보 필수항목(*표시) 입력한다.
- tip. 국세정보 문자와 메일 수신은 동의하는 편이 좋다.
5. 여기부터 사진으로 설명해드림
5-1. 업종 입력/수정 버튼을 클릭하면
5-2. 이런 팝업이 뜨고, 업종코드 옆에 검색 버튼을 누른다.
5-3. 업종에 <전자상거래>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른다.
5-4. 맨 위에꺼 더블클릭한다.
5-5. 등록하기를 누르면
5-6. 체크하고 업종등록 버튼 누르면 끝~~
6. 임대차 내역 입력
저처럼 모부님 집(자가)에 얹혀사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써도 됨.
- 본인 소유에 체크된 채로 패스하세요.
혹시 몰라 도움이 될까 하여
18평대 → 59
20평대 → 84
30평대 → 109 쓰면 되고,
상가임대차 하시는 분들은 계약면적 쓰면 됨.
7. 사업자 유형
간이 선택
저장 후 다음
8. 제출서류 선택
월세, 전세인 분들은 맨 위에꺼
[공통]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)
를 넣으셔야 합니다.
없으면 패스~
제출서류 선택하라고 또 나오는데 다음 누르기
여기서 주의할 점은
<확인하였습니다>에 체크하고
제출서류 확인하기 누른 다음
신청서 제출하기 를 눌러야 진짜 끝!
요 화면이 나오면 사업자등록 완료~! 짝짞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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